전경련, 기업윤리학교 개최..."정교한 사전 윤리·준법 교육 필요"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이 `2014년 제1차 전경련 기업윤리학교ABC`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기관, 단체의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및 학계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이 `2014년 제1차 전경련 기업윤리학교ABC` 개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기관, 단체의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및 학계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윤리 글로벌 동향과 위험(리스크) 관리의 실제 적용방향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윤리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 최신 동향, 2011년 발효된 영국 뇌물수수법 현황을 공유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준법 프로그램을 리스크 사전예방 수단으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앞으로 각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관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해 주제 발표한 강효영 링클레이터스 변호사는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화돼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도 적용할 수 있고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 공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리규범이 국제적으로 강화돼 가는 상황에선 기업윤리 미비로 인한 리스크 대비를 위해 윤리교육과 준법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경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며 “각 단계별 윤리교육의 대상과 목표, 방법을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뼈아픈 실패사례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국제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