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과장·허위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것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사는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근거없는 비방광고를 한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쿠팡보다 자사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자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 상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했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쿠팡이 크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또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고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셜커머스 업계가 공정경쟁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 감시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