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별로 따로 진행되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이 통합 진행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지도점검 일정을 하나로 맞춰 기업 편의를 개선했다. 그동안 화학시설 지도점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별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따로 실시했다.
정부는 통합 지도점검으로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설과 공정, 물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이 한 번에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 지도점검은 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 초 설치한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가 중심이 되고,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합동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은 2개 혹은 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곳이다. 상반기는 211개, 하반기에는 3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장은 최대 3회까지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점검결과 수집된 사업장 정보는 DB로 저장해 향후 지도점검과 사고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 지도점검은 화학사고 대응 관계부처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합동 지도점검 대상을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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