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 12개 건설사 제재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공사 구역) 입찰과 관련, 12개 건설사를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구 분할에 합의한 4개 건설사(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4개 건설사(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GS건설),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신동아건설)를 적발했다.

공구 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입찰 전 제1~7공구에 대해 공구별 1개사씩(제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2개사가 참여)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구 분할과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를 해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했다.

공구별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는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신동아건설·대보건설),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한라·코오롱글로벌)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건설사에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8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