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도 7월 조기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제 규제를 연내 15%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 청문회는 담당자가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제도다. 민간 전문가와 산업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태생적으로 소관 규제에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내년 전 부처 도입을 앞둔 규제비용 총량제도 7월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규제 직접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신설 때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제도다.
이를 통해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이 가운데 경제 규제(약 1000개)를 연내 15%, 2017년까지 25% 줄일 계획이다.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을 내세운 국무총리실 지침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발굴해 풀 계획이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 정부 개입 최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완화, 산업단지 입주가능시설 제한 완화, 기업 중복인증 부담 해소 등을 추진한다.
육상풍력 규제, 중복·다단계 인증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연결형 규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팀장 1차관)과 대국민 원스톱 규제 개혁 전담팀도 운영키로 했다. 이달 말부터 12개 지역 순회 간담회, 내달에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상직 장관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철폐 대상 규제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신속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규제 예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