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중 1곳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가동한 결과 총 47개 사업장 중 14개소(위반사항 17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한 경기, 인천, 충북, 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태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무단배출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이 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정값을 임의조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3건이나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 단속활동 보완책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배출사업장의 무단방류 행태는 갈수로 지능화되는 반면에 지자체 단속활동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특별단속에서 지자체보다 5배나 높은 적발률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곳이 더러 있다”며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해 단속 사각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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