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페이스, ㈜중앙티앤씨와 ㈜다스텍 처분금지 집행 실시

아이페이스, ㈜중앙티앤씨와 ㈜다스텍 처분금지 집행 실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아이페이스(대표자 이종린) 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침해자인 ㈜중앙티앤씨와 ㈜다스텍의 본사 및 창고가 위치있는 한국스마트협회 스마트굿타운 건물에서 처분금지 집행을 실시했다.

아이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모방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다스텍과 ㈜중앙티앤씨를 상대로 제기한디자인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침해금지에 대한 집행에 들어갔다.

아이페이스의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다스텍과 ㈜중앙티앤씨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막심하고 이번 집행을 계기로 스마트폰 주변기기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