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국가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공급받은 공간정보를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재배포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개선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무상공급한 공간정보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동일 기관 내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만 달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공급 공간정보를 자율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 행정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자율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소속기관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했다.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공간정보 무상공급 주요 개선사항 / 자료:국토정보지리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