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적합업종 신규 34개, 재지정 82개 심사

올해 34개 품목이 신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기존 지정 업종 가운데 82개는 효력발생 3년이 경과하면서 연내 재지정 여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기적합업종 신규 34개, 재지정 82개 심사

신규 신청 품목 가운데는 보안시스템서비스업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엇갈린 분야가 다수 포함돼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신규 34개, 재지정 82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 가운데 자동차임대업·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제조업 5, 서비스업 7)은 오는 5월 동반위에 심의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22개 품목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정 검토에 돌입했다. 하반기 최종 결정 대상이다. 특히 지식서비스 기반의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업용메시징 서비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슈퍼마켓과 계란도매업, 문구도매업, 국내외 여행사업도 연내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적지않은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올해도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고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1년 선정된 82개 품목은 하반기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달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도 접수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성과와 자구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 △시장상황과 미래 전망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포함)의 의견을 4대 원칙으로 재지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이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동반성장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중기 적합업종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이를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문제나 외국계 기업의 상대적 수혜 등은 상당수가 내용을 오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오는 5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지수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실적 평가를 50대 50으로 반영한다. 올해는 108개사가 대상이다. 동반위는 향후 금융과 의료 등으로 평가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표. 중기적합업종 신규지정 신청 품목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올해 중기적합업종 신규 34개, 재지정 82개 심사

올해 중기적합업종 신규 34개, 재지정 82개 심사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