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산업계 대응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연합팀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부처합동 화평법·화관법 산업지원단이 공식 발족한다. 지난 2월 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힌 지 2달 만이다.
산업지원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 화관법은 화학사고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법안발의 시점부터 등록 기준과 처벌수위를 놓고 과다 규제 논란이 있었다.
조직 구성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 관계부처와 산하 기관 담당 공무원의 파견형태로 10명 내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각 부처 공무원과 업무 연계를 위한 별도 사무실도 마련된다. 지원단 사무실은 산업계와의 접점을 좁히는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회·단체 인근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업무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돌며 취약 업체를 발굴하고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것이다. 준비상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설비 보완 컨설팅과 함께 각 부처 예산지원 중간채널 역할도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지원단은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 저감대책의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령 시행 전까지 취약 사업장 환경설비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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