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전기차 속도제한 80㎞ 상향 추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이 27일 저속 전기자동차도 최고속도 80㎞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데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심재철 의원 설명이다.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 구간이 얼마 안 되고 속도도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적합한 합리적 안전 검사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