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푸드트럭’ 규제 해소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르면 7월부터 테마파크와 놀이동산 등에서 합법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부·식약처 등 중앙부처,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공무원과 푸드트럭 운영·개조업계 종사자가 참석해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푸드트럭’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민생불편 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추진단은 ‘유원시설업 내 푸드트럭 도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손톱밑 가시 뽑기’의 모범사례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와 식약처는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오는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유원시설업 내의 한정된 공간지정 및 점용료 등 세부 방침 역시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올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350여개 유원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푸드트럭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4S의 원칙’을 토대로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 도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4S란 ‘Smart(똑똑한)·Sanitation(위생)·Safety(안전)·Space(공간)’을 의미한다.
추진단은 뉴욕과 도쿄, 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 푸드트럭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완성도 높은 푸드트럭 도입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