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도급·유통·가맹 부문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거쳐 오는 8월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부문에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TF’를 구성하고 6개월 주기로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TF에서 중소사업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 도입 후 거래형태 변화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TF는 5개 권역별로 개별 기업을 방문해 면담, 간담회 등을 갖는 한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점검결과를 공개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을 유도한다. 미비한 제도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1차 현장 실태점검 결과는 8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작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이 실제로 변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해 제도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