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쇼핑 가능해진다…정부 규제개혁 건의 41건 개선한다

5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가 필요없는 쇼핑몰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민간 건의 과제 중 공인인증제도 개선, 원격의료 허용,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 등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해 상반기 27건에 대한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4건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고쳐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를 위해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가 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G마켓, 11번가 등 민간 쇼핑몰도 이 같은 환경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는 다양한 인증 방식 활용이나 해외처럼 간편 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계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도 허용된다. 오는 10월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여 차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건강관리 목적의 심(맥)박수 측정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대상에서 제외, 인증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푸드트럭 허용, 벤처·창업 기업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인증 중복 개선, 여수 산단 공단 증설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11건은 추가 검토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 실태조사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7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셧다운제 확대’ 등 게임 관련 규제는 규제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게임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해외여행객 면세 한도 상향 건의도 종합 분석·검토해 조정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등 4개 과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