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와 시도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이 문서 열람을 원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여부를 판단한 뒤 문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연간 31만건의 문서가 공개됐다. 앞으로는 원문정보 공개를 거쳐 별다른 청구 없이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연간 약 1억건에 달하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등 8개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부분공개, 비공개문서는 현재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안행부는 공개문서의 중요도와 관심도,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중앙부처와 시도 문서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시군구와 교육청, 2016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의 문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청와대는 비공개문서가 많은 관계로 원문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