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경영권 지켰다

신일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에서 경영권을 지켰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협력업체 씨티유 공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주총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서 열렸음에도 주주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은 투표 방식과 발언권 등을 둘러싸고 1시간 넘게 지연돼 시작됐다.

황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이사 수를 최대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중 물러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관 개정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동의와 주총 참석주식 총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황씨측은 이를 넘지 못했다.

정관 개정안 부결 시 현재 공석으로 있는 한 명의 이사 자리에 황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부결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씨 3인은 신일산업의 지분 11.27%를 확보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생겼다. 창업주 일가인 김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9.9%보다 많이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황 씨 등 3인으로 바뀌었고 신일산업은 적대적 M&A의 타깃이 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