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겼겠지만 작전세력이나 먹튀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다.”
적대적 M&A시도에서 경영권을 지켜낸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의 말이다. 신일산업은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협력업체 씨티유 공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송 대표는 “신일산업의 미래를 걸고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 1년 정도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후 자금 투입 등 큰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적대적 M&A 시도로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어 회사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이 뜨거워졌는데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일산업은 적대적 M&A에 노출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M&A를 시도한 황귀남 노무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33% 이상을 확보하며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지지를 받았음에도 신일산업 측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총 진행과 부당한 의결권 제한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주총 결과에 불복하며 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임시주초 소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주주총회 당일 공증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7∼8명과 법원에서 지정한 검사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끝난 것이고 투표 결과는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총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서 열렸음에도 주주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란을 실감케 했다. 논란은 지난달 공인노무사 황귀남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씨 3인은 신일산업의 지분 11.27%를 확보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생겼다. 창업주 일가인 김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9.9%보다 많이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황씨 등 3인으로 바뀌었고 신일산업은 적대적 M&A의 타깃이 됐다.
송 대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M&A에 시달리는 기업은 손해가 막심하다”며 “권리주주와 실질주주가 구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