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 포스텍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단가인하, 서면 지연발급, 선급금·대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텍에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16건)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10%나 30%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56개 수급사업자와 96건의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7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총 2억2999만4000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15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총 82억8462만1000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