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매설된 고압가스 배관을 보호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도입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압가스배관 매설정보를 관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센터 운영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압가스 지하매설배관 917㎞ 가운데 82%인 752㎞가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에 밀집됐다. 고압가스 배관 가운데 가연성가스는 425㎞, 독성가스는 34㎞에 달하고 수소, 질소, 탄소, 부탄 등을 수송해 굴착에 의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대규모 폭발과 중독 사고가 우려된다.
고압가스는 안전유지 의무를 가스사업자에만 부과하고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보호의무규정조차 없는 등 관리가 소홀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굴착공사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압가스배관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면 고압가스제조자와 협의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굴착 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늘어나는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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