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입법 예고된 자원 재활용 관련 법안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기물 범위, 재활용 의무화 등 핵심 사안에서 차이가 극명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에 계류 중인 자원재활용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지난해 7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을 위한 법률(가칭)’ 발의한 데 이어 환경부(정부 발의), 전병헌 민주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연이어 입법 절차에 나섰다. 자원 회수·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5개 법안은 취지와 달리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서 크게 차이난다.
특히 최봉홍 의원과 환경부가 발의한 법안은 전병헌 의원, 이완영 의원 법안과 개념 정의부터 다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폐기물 정의다. 최 의원과 환경부 법안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을 일단 폐기물로 본다. 반면에 전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무조건 폐기물로 보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외한 물질을 폐기물로 취급한다. 최 의원과 환경부 법안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택한 반면에 전 의원과 이 의원 법안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했다. 폐기물은 취급 인허가가 필요하고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처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폐기물 정의에 민감하다.
자원 재활용 목표치를 부과하는 자원순환목표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분명하다. 최 의원, 환경부 법안은 산업체에 자원순환목표관리(재활용)를 의무화하고 미달성하면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과 이 의원 법안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순환목표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외이에도 주무부처, 폐기물과 순환전환 전환 등 주요 사안에서 법안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법안이 성격이 극명하게 달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조기업 환경대응 담당자는 “자원순환 법안은 사실상 국내 모든 제조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응체계 구축, 예산 책정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상이한 법안이 동시에 입법 예고돼 있어 업계 대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홍윤 생산기술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장은 “부산물, 폐기물 관련 법안은 사실상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해야 하고 과중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폐기물 범위와 주관부처 설정은 반드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