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시장이 열린다. 하수도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초기 시장 규모는 200만 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한 곳이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63% 가량 설치돼 있으며 서울 비중은 1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 일부 신도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용 지역이 전국적으로 1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11년 11월 기준 2200만 가구 수준이어서 전체 시장 규모는 200만 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하고 분쇄기를 활용한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2년간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에서 4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분쇄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배수설비,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돼 있으면 악취·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수도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분쇄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 기관 지정, 불법제품 유통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음식물 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 폐기물을 갈아서 전량 배수설비를 통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다.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는 음식물 폐기물을 갈아 고형물 무게의 20% 미만을 배출하는 기기다.
【표】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지역 지정 절차(안)
※자료:환경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