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상점, 은행,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CCTV는 더 이상 낯선 장치가 아니다. CCTV는 감시도구이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 장치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한 이견도 있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된 국가로 알려졌다. 영국은 410만~590만대의 CCTV가 설치된 세계 1위의 CCTV 국가다. 영국의 뒤를 이은 국가가 한국으로 약 450만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영국 모두 민간 부문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대수는 알 수가 없다.
◇안전 대한민국 첨병 통합관제센터
민간을 제외하고 설치와 통제·관리가 가능한 CCTV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치된다. 지자체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달에 따라 CCTV가 증가하면서 소관부서별로 각각 설치·활용 중이다. 지난 2007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2010년도 어린이 성폭행 사건 발생 등으로 효율적 통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103개 시군구에 국비 618억원을 지원했다.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2013년에는 지능형 관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이상음원(충돌음, 폭발음, 비명소리 등)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를 시범적용 중이다. 올해도 CCTV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28개 지자체에 대해 국비 1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각각 50 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입된다. 오는 2017년까지 82개 지자체에 482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승철 안행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관제센터 구축과 별개로 CCTV 구매·설치 예산이 배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약 3000대가량 CCTV가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범죄예방·해결사례 많아
지난해 CCTV 관제를 통한 현장대응 사례는 CCTV가 범죄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많은 사례는 절도범 검거다. 취객에게 접근해 주머니를 뒤지거나 주차된 차량 파손행위를 모니터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절도범 사건해결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십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중화동 일대에서 발생한 차량방화 사건 용의자도 주변지역 CCTV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 찾아냈다. 취객 보호와 불량 청소년 귀가조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 폭력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구타하는 현장을 포착, 학교 보안관에 연락해 보호조치한 사례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화재대응이나 뺑소니 용의차량을 검거하는데도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CCTV를 통해 예방·해결한 주요 사건만 수백건에 달한다”며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지자체의 CCTV 설치 지원 요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CTV에 대한 부실관리와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있다.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넷이 조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을 가진 전국 통합관제센터 101곳 중 84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경찰이 상시 관제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업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공공기관의 CCTV를 활용하도록 돼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외부 위탁이 101곳 가운데 76곳에 달했다. CCTV 사용목적도 문제다. CCTV가 처음에 정한 목적과 상관없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CCTV 전담조직 필요 목소리
CCTV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CCTV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와 의견 개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CCTV 전담조직에 대한 요구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CCTV 관련 법제도, CCTV 설치·관리현황, 지능형 관제 서비스, CCTV 시스템 표준화, 관제인력 자격제도 등 효율적 대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정부조직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CTV설치와 관심이 증폭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전담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 등 CCTV 관리주체가 혼재한 상황은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사생할 침해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