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으로 5000만원 벌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화장품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 동안 가맹희망자 113명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맺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일반 현황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 결정을 위한 핵심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는 또 2008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 17억9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거 동일한 유형 법 위반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점, 법 위반 기간·건수가 상당한 점, 가맹금 예치의무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