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환경규제가 10% 줄어든다.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되고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채널이 운영된다. 환경부가 환경규제 개혁의 첫 단추를 채웠다.

환경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산업계, 규제 관련 민간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기조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당시 현장에서 건의한 애로사항 해결 계획도 제시했다.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주요 골자는 비현실적 규제의 과감한 정리다. 최신 먹는 물 기준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이 대표적 정비 대상이다.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있는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신 환경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틀도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해 규제담당부서가 즉결심판을 요청 제도 존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기존규제를 10% 줄인다는 목표다. 규제 10% 감축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은 5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장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회의를 분기별 한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기 위함이다. 산업계, 유관협회 등과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차관 주재)를 열어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환경정책 상시 소통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환경부 조직 내부적으로도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개인이나 기관은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 면책도 검토한다. 6월부터는 본부와 소속기관 대상으로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열어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지나달 31일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시스템 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