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품 환경성을 거짓·과장 표시한 위장 친환경제품 유통 방지 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차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과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친환경 제품으로 부당한 표시와 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하고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와 광고 기준, 실증 지침 등은 등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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