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부정행위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정부 공직자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지난해 원격검침인프라(AMI)·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특정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해 7월 정부 예산 199억원을 투입, 1만2000호 대상 AMI와 9㎿h 규모의 ESS 보급 사업에 LS산전, 효성, LG CNS,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우진산전, 우암코퍼레이션, 벽산파워 8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단 고위관계자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서 8순위에 오른 한국전력 컨소시엄을 제외시키고 9순위의 컨소시엄을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당하게 선정해야할 컨소시엄을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시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산업부에 관련자를 연임 신청 시 불허하는 등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위원 아들의 사업단 채용을 도운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공직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속으로 2010년 7월부터 산업부에 파견돼 장관 에너지 자문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공직자는 2011년 1월 자신이 설립한 스마그리드사업단 내 국제스마트그리드기구(ISGAN)에 본인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사업단 국제협력팀장에게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원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비위사실을 에경연 원장에게 통보토록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