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경수목 가격 자체 결정한 조경수협회에 과징금

조경수목 가격을 자체 결정해 시장경쟁을 저해한 한국조경수협회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 수종·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1994년부터 작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조경수목 가격을 결정했다.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 고시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를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조경수목 생산업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가 정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가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