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소프트, 지니네트웍스 보안지수 솔루션 특허 무효소송 승소

지인소프트(대표 박영호)가 지니네트웍스와 벌인 ‘기업 보안지수 솔루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인소프트는 최근 대법원이 지니네트웍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과 관련 원고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인소프트는 2012년 10월 지니네트웍스의 ‘Genian Cam(보안진단 및 평가)’ 제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지니네트웍스는 2012년 12월 지인소프트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니네트웍스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판결을 뒤집고 지인소프트가 승소했다. 이후 지니네트웍스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했다. 지인소프트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인소프트가 보유한 특허는 ‘기업체의 부서별 기업구성원 PC를 차별관리하는 기업체용 통합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1년 8월 등록됐다. 지인소프트의 특허는 PC 보안수준을 점수로 나타내 PC 보안 상태를 지수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인소프트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PC 사용자는 물론이고 PC 취약성을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솔루션인 ‘컴보이’를 출시해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컴보이는 50가지 이상의 취약성 진단 항목을 제공,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는 PC의 보안진단은 물론이고 강제조치와 현황보고도 할 수 있는 PC 보안 수준관리 솔루션이다.

박영호 지인소프트 사장은 “일반적으로 PC에 여러 가지 보안솔루션을 설치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해당 PC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 특허를 사용하면 보안 상태를 점수로 지수화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안지수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안지수 솔루션에 관심 있는 기업과 특허 라이선스 협의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