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강진중공업 등 4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4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진중공업와 대동피아이는 2010년 6월부터 1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4건의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 주도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 결정했다. 특히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사가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 소유인 것처럼 변경해 한수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는 2011년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해 강진중공업 주도로 입찰참가 등을 공동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두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높여 강진중공업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력 시장 담합 행위를 시정조치해 예산낭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