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전업, 시멘트 제조업, 철강업 등 26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 저감 대책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
주요 저감 대책은 배출시설의 적정운영, 최적방지시설 가동, 시설 개선, 청정연료 전환 등이다. 미세먼지 경보발령으로 오염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먼지관리 강화, 대중교통 이용 등 사업장 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기울인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목표량, 투자계획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6개 사업장은 전국 1~3종 사업장 수의 0.7%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53%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각 사업장이 협약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정책 추진 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저감 우수기술 지원, 부과금 감면, 녹색기업 지정시 가점 부여, 정기 지도·점검 면제, 우수사업장 표창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6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 출처: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