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주장하는 특허권, 도대체 어떤 기술?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이 2차전에 돌입하면서 양사가 주장하는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이번에 내세운 특허는 기술에 문외한인 배심원단의 결정이 재판의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해할만한 특허권을 무기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은 △여러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데이터 태핑, 특허번호 5,946,647)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 검색을 위한 범용인터페이스(시리 통합검색, 6,847,959) △기기간 데이터를 동기화(7,761,414) △‘잠금해제’ 이미지에 대한 제스처를 수행한 잠금해제(8,046,721) △단어자동완성을 위한 시스템·그래픽·사용자환경(8,074,172)이다.

데이터태핑(647) 특허는 특정한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창을 띄워주는 등 연결 동작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전화를 걸 수 있는 창을 바로 띄워 보여주거나 이메일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메일 창을 열어주는 기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시스템 분석 서버가 유사한 구조를 분석하고 서버가 ‘전화번호’ 패턴이라고 인식하면 전화 창이 사용자환경(UI)으로 구현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1999년 컴퓨터에 적용하기 위해 출원한 특허로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스마트폰에도 바로 적용됐고 iOS·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이 기술을 사용한다.

시리통합검색(959)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관련된 항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범용 인터페이스다. 만약 ‘특허’와 ‘소송’이라는 단어를 치면 관련된 웹문서를 정확하게 찾아준다. 구글·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엔진에도 같은 기술이 쓰인다.

데이터 동기화(414)는 PC·스마트폰·태블릿PC 등 여러 기기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필수 기술이다.

밀어서 잠금해제(721)는 특정한 터치 제스처를 통해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이다. ‘잠금해제’ 이미지를 이동시키거나 미리 정의된 경로를 따라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 이후 ‘갤럭시S’ 시리즈의 잠금해제 기능을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정지된 이미지 위에 특정 패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단어자동완성(172) 특허는 ‘case’라는 단어를 쓰고자 할 때 ‘cas’까지만 입력해도 ‘case’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아이폰에 처음 적용됐고 해외용 갤럭시S 시리즈에서도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이미지·음성 기록 녹화(녹음)·재생(6,226,449) △원격 영상전송시스템(5,579,239) 두 개를 주장한다.

디지털 이미지·음성 기록 녹화·재생 특허(449)는 휴대용 기기가 이미지·동영상·음성을 저장하고 정지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을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분류해준다. 이를 재생할 때는 원하는 부분만 검색할 수 있게 분류해주고, 지우고 싶은 영상을 지우고, 시간이나 남은 배터리 분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원천 특허다. 영상을 찍고·검색하고·출력하는 모든 동작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1997년 캠코더에 적용하기 위해 등록됐고 현재 영상 서비스를 하는 기기라면 어디에나 쓰이는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원격 영상 전송시스템(239) 특허는 영상콘텐츠를 압축해서 모바일망으로 전송하고 이를 풀어서 재생하는 기술이다. 지금은 영상을 압축하고 이동통신망으로 보낸 뒤 복호화해서 재생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지만, 지난 1994년에는 방송국에서 영상을 압축하지 않고 위성 등 고가 장비를 통해 전송했다.

한 전문가는 “양사 모두 널리 쓰이는 원천기술 특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특허를 검색해 무효화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심원들이 이해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기술들”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