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 부산지하철 입찰담합으로 122억원 과징금

현대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은 설계·가격 담합 등으로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했다.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는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