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한 디케이엘에 시정명령

한국지엠의 자동차 운·탁송 전담업체 디케이엘이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고, 탁송용역 위탁 과정에서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을 사전 발급하지 않은 디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운송은 생산공장에서 출고장까지, 탁송은 출고장에서 각 영업소(구매자)까지 수송하는 업무를 뜻한다.

디케이엘은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했다.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수급사업자에 보내 날인하도록 했다.

디케이엘은 또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서면 발급 없이 수급사업자에 탁송업무를 위탁하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거래조건 관련 서면 사전발급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