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양국 상품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수입국 분류 적용이 가능해지고,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FTA 추진 동향·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 간 상품 품목분류(HS CODE)가 서로 달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홍보·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국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을 담은 전자책 ‘FTA 이행 지침 20선’을 전국 160여 FTA 지원기관에 배포했다.
산업부는 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에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특혜관세 혜택 적용(6000유로 초과 수출입시)을 위한 필수사항이지만, 수입자가 EU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EU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관세추징, 가산세 부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EU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FTA 이행협의회나 세관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EU에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EU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을 강화하고,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EU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