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사업 주체인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IP보험공사’ 형태의 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 기반 담보대출, 특허권 유동화 사업 등 ‘IP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P금융을 시행할 금융권이 혹시나 겪게 될 부실 피해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IP는 정확한 기술평가를 거친다고 해도 시장상황에 따라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민간 금융권이 부실발생 가능성, 담당자 책임소재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정부가 위험분산 대책과 활성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등 무역 분야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는 것처럼 IP보험공사를 만들어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산해 주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정책자금과 금융기관이 쌓아온 재원을 통해 손해를 일부 보상해 주는 기능을 맡는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IP금융 활성화의 핵심은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IP보험공사 형태의 안정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금융권 위험을 분산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다만 IP보험공사같은 별도 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반영까지 고려하면 실제 도입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금융권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금융기간의 위험을 분산해줄 별도 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단기간 내 도입이 가능한 IP금융보험 상품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금융권의 위험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회수지원펀드’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산업은행의 IP 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IP의 매입을 위한 전문 펀드를 지난해 말 처음으로 조성했다. 오는 8월부터는 기업은행용 유사 기능 펀드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외에 특허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 재판매하는 전문 회수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종학 변리사는 “정부가 민간에 IP금융을 확대하라는 의무만 부과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대출의 일정 부분을 IP금융으로 채우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 금융기관에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