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중도해지한 KT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하자를 이유로 태블릿PC 하도급을 중도해지한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기술(IT) 분야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엔스퍼트에 태블릿PC(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와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위탁했으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물량도 저조하자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존에 발주한 17만대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품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문제로 삼성전자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엔스퍼트는 Pre-IOT(Inter-Operability Test:망연동 테스트) 등 검수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했으며 Pre-IOT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 간 17만대 무효화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없는 형식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도 KT가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K-패드 17만대 대신 E301K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IT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