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이 뭐기에...변호사-변리사 대립 여전

대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재권 소송의 핵심 주체인 변호사와 변리사 집단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대전 소재)의 단독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크게 특허 등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허침해소송’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심결취소소송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판결한다.

특허침해소송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1심을, 전국 고등법원에서 2심을 맡는다. ‘무효’와 ‘침해’가 일정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원화된 구조가 상호 모순된 판결을 낳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관할집중 방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에서도 관련 협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정책자문위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별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할집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해 의결내용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을 논의할 당시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다.

변협은 ‘신속성 추구를 위해 다른 중대한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침해소송 심리법원과 특허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협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진행의 절차적 수단을 강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노영희 변협 수석대변인은 “관할집중 방안의 취지와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특허 소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할집중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득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부작용과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한변리사회는 관할집중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각계의 특허 사건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화와 신속·공정한 처리 요청’을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국회에서 관할집중 방안의 조속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회 변리사회 회장은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관할집중”이라며 “궁극적으론 1심 소송까지 모두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사법정책자문위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여기서 의결된 사안은 대법원장이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관할집중 방안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대법원장에게 올라갔지만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고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현복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대법원장이) 여러 사안을 고려해 향후 일정과 주관 기관 등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송대리권 확대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관할집중 방안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특허소송 관할 구조

[개념도]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

[표]‘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에 대한 대한변협과 변리사회 입장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이 뭐기에...변호사-변리사 대립 여전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이 뭐기에...변호사-변리사 대립 여전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방안’이 뭐기에...변호사-변리사 대립 여전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