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업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하면 산업 경쟁력 하락"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법률개정안과 관련,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 지급기’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20여년 간 자동차부품산업계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정부 행정예규를 신뢰하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여겨왔다”면서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향후 부품업계가 부담할 연간 인건비가 5914억원에 이르고 이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차 부품산업계는 연간 고용감소 7516명, 수출 감소액 3755억원, 투자감소율 13%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분쟁소지를 차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임금 지급기’로 법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1임금 지급기인 한 달간 지급된 금액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합은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과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역시 자동차부품산업계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했다. 조합은 자동차산업학회 201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이 13.7% 감소하고 신규인력 채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도입되면 2017년 보조금 혜택을 받는 국산 차종은 전무해지는 반면 다수의 수입차종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 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