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과세는 국가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며, 세법 개정안으로 세제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광주 수완동 의원사무실에서 광주 6개 대학 산학협력회장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학협력단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까지 면세였던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용역에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징수 방침을 알리면서 대학가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산학협력회장단 대표들은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산학 협력을 위한 학술연구를 과세로 전환한 것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는 경제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에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학협력 세제지원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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