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월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앞두고 16일 전국에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경국 안행부 1차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행사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을 앞장서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차관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홍보를 해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