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벤처 “일본 대기업이 기술 강탈” 소송

국내 보안기업이 일본 굴지의 대기업에 기술을 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리스크(대표 이형원)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시큐어테크노로지즈(NRIST)가 대기업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후 자사 지식재산권을 강탈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리스크는 IT위험관리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4년 정통부가 주최한 제6회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IT위험관리시스템은 해킹과 악성코드 등 외부 위협은 물론이고 내부자 정보 유출 등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메타리스크는 소프트웨어 단가가 높은 일본 시장 진출을 노리며 2008년 2월 NRIST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메타리스크는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 기간과 비용 문제에 부딪혔고 일본 하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NRIST는 같은해 8월 메타리스크 자금 악화 상황을 이용해 이 회사 주요 제품인 IT위험관리솔루션 사용허락 계약을 제안했다. 파산 위기였던 메타리스크는 영구적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2000만엔(약 2억440만원)을 받고 NRIST와 계약했다. NRIST는 계약 당시 구두로 유지보수료와 메타리스크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NRIST는 계약 체결 후 메타리스크에 유지보수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메타리스크는 불공정 계약으로 일본 내 판로가 모두 막혀버렸다.

김형원 메타리스크 사장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와 굴지의 대기업인 NRIST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당장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NRIST는 일본에서 IT위험관리솔루션을 5000만엔에 팔고 있다”며 “연간 약 10억엔, 계약 후 지금까지 약 50억엔 상당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굴지 대기업이 감언이설로 어려운 회사 지적재산권을 빼앗은 것은 민법 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