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좋은 고발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제보는 다른 내부통제 수단에 비해 비윤리행위 적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내부고발은 특히 비리를 사전 차단해 기업평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가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1388건의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비윤리행위를 최초 적발한 경로는 제보에 의한 것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점검 14.6%, 내부감사 14.4%, 우연 7.0%, 계좌대조 4.8%, 서류검토 4.1%, 외부감사 3.3%, 경찰통보 3.0% 순이었다.
제보와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전무는 “ACFE 조사 결과 포상제도가 있는 기업은 비윤리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악의적, 또는 음해성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제보를 받을 때에는 적시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내부고발제도가 취지대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부고발 의도와 주변관계 파악을 통해 악의적 제보는 선별하고 좋은 제보는 포상하는 등 정교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