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비해 중소기업용 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원장 양봉환)은 ‘2014년도 경영혁신 플랫폼 기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용 화평법 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정원은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이하 G밸리협의회·회장 이영재)를 주관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평법 정보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정보 관리·전달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요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혁신 플랫폼이다.
기존 개별 기업 단위의 환경규제 대응 시스템이 각 회사 개발·관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 플랫폼 형태로 구축된다.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소재부품 기업은 물론이고 협력사, 수요기업 간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정보 공유와 양방향 정보 흐름이 특징이다.
기정원과 G밸리협의회는 하반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기정원은 개발 비용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스토리지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지원한다.
주관 사업자인 G밸리협의회는 내년 50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500여개사가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G밸리협의회는 연간 200여 제조업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면 개별 시스템 구축에 비해 연 200억원에 달하는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정원 관계자는 “연말이나 내년 초 시스템이 구축되면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