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의 거래 지역·대상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와 삼육학원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두유 판매가격을 결정해 총판에 배포하고, 거래 지역·대상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 유통경로 추적 등의 방법으로 총판과 대리점 거래 지역·대상을 제한한 삼육학원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작년 1월 회의를 개최해 삼육식품 두유 24종의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과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총판에 배포했다. 총판은 배포된 유통단가표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다.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도 같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1년 정관을 개정해 소속 총판의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과 인터넷·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하기도 했다.
삼육식품은 영업지역, 인터넷판매 제한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했다. 교육·연수·총판회의 등을 통해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총판이나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인터넷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결과를 의뢰처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출처 추적·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과 거래 지역·대상을 제한한 사례”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