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통관인증제 도입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병행수입 제품 관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는 관세청이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다. 의류, 신발,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며, 소비자는 QR코드로 수입자와 품명, 상표명과 통관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년 이상 무사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병행 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패션, 잡화, 스포츠레저, 명품 브랜드에 통관인증제 QR 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통관표지가 부착된 제품만 모은 통관인증관도 열었다. 통관인증관에는 현재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약 40여개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위메프는 병행수입 통관인증뿐 아니라 협력사 신용평가와 무사고 거래 실적, 브랜드 구색, 외부 평판, 내부 MD 신뢰도 평가 등도 기준에 포함했다. 위메프 거래 병행 수입사 중 절반 이상을 걸러냈다. 기준을 통과한 병행 수입 업체에는 통관표지부착금이나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정배너로 광고 효과를 줄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