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녹지 공장증설,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규제 해소의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할 때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다. 당시 여수산업단지에서 기업이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 녹지를 부족한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데 부담금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기존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에는 이중의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단서 조항은 산입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받도록 한 것이다.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