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신 국제기준 국가별 이행평가에 대비 금융거래와 금융범죄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신 국제기준 국가별 이행평가는 올해부터 적용, 이행 부진국이나 비협조국에는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범죄 정보 연계 강화를 위해 심사분석 프로세스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범죄 연계 강화와 자금세탁방지(AML) 조기경보 체계가 구축되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금융거래와 법집행기관의 금융범죄 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정보공유 기준과 프로세스 수립이 어려웠다.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STR) 유효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기준과 프로세스도 없었다.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 통계, 피드백 이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흡한 심사업무 프로세스도 문제였다. 표준 심사분석 프로세스가 없고 심사인력 교체 시 일정한 심사분석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관리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범죄 정보 연계로 축적된 STR, 현금거래보고서(CTR), 외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심사분석 지식 활용 극대화와 업무분석 효율화를 위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거래·금융범죄 정보 연계와 금융기관 STR 유효성 검증도 강화한다.
AML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자금세탁 위험 요인 분석과 관리지표 선정, 관리지표별 조기경보 한계치 분석, 금융기관 제공 정보의 피드백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심사분석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심사분석 프로세스 표준화와 정보 체계화도 추진한다. 정보교류 포털로 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정보를 교류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자금세탁 동향과 정보를 제공,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