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과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1999년 설립 이후 타오바오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180조원 규모(2012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건은 연간 8700만건(2012년 기준)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 기업 제품의 침해 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건만 1000여건이나 된다.
지식재산보호협회는 MOU를 통해 △양 기관간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 교류 △지식재산 보호 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 절차 마련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보호협회가 우리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내 지재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면 알리바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MOU는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첫 출발점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