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상자는 선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구조작업이 계속된 이날 4층 격실에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50분 수색 작업을 시작, 25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기준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현황은 사망 156명, 실종 146명이다. 구조팀은 이날 200여척의 선박과 헬기 등 30여대의 항공기, 500여명의 민관 잠수사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다. 합동구조팀은 수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관절 해저로봇과 영상음파탐지기도 구조작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악성 유언비어 총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26건은 해당 게시글 관리자에 삭제를 요청하고 나머지 5건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51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31건, 온라인 음란 문언 2건, 오프라인(인터뷰·유인물) 명예훼손·모욕 3건 등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