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

특허심판원은 24일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 구술 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 구술 심리를 개최했다.

구술 심리는 심판 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구술 심리는 수도권의 심판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이 있는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 인력이 서울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상 시스템은 종전 대면 구술 심리와 큰 차이 없이 실시간 질의 응답이 가능하다. 사건 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가 준비한 자료나 증거 물품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실물 화상기, TV 모니터 등 첨단 장비로 구성됐다.

특허심판원은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할 때는 물론이고 당사자가 대전과 수도권에 각각 거주하는 심판 사건에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구술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0월까지 당사자 간 쟁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 분야 구술 심리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점차 디자인과 특허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판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 실시 기간 중이라도 서울·대전 간 영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 구술 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 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